'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
국세청이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6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총소득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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