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얼마?

입력 2014-04-30 20:40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1일부터 시작된다.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한편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무 수당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다. 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나도 받을 수 있나?",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꼭 받아야지",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자세히 알아봐야지",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생각보다 많이 주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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