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취업 제한에…금융협회장 '누가 되나' 촉각

입력 2014-04-30 21:16  

금융가 In & Out


[ 박신영/김은정 기자 ]
각종 협회 등 유관기관에 퇴직 공무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관료 출신이 맡아온 차기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협회장이 누가 될지를 두고 벌써부터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은 손해보험협회장이다. 손보협회장 자리는 지난해 8월 문재우 전 회장이 물러난 뒤 관치금융 논란 등으로 지금까지도 공석인 상태다. 전직 관료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얘기가 많았으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물 건너간 분위기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7월부터 퇴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서 업무와 연관된 조합·협회에 취업하는 것을 퇴직 후 2년 동안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직 관료가 손보협회장으로 오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자칫하면 8월까지 공석 상태가 이어질 수도 있다.

11월 임기만료를 앞둔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후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온다. 은행연합회장은 그동안 관료 출신이면서 은행장을 지낸 사람이 주로 맡아왔다. 하지만 ‘관료 출신 불가’ 원칙을 적용하면 후보군은 급격히 좁아진다.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도 12월 임기가 만료된다. 여신금융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신용정보협회 등 다른 금융협회 회장의 임기도 내년부터 차례로 돌아온다. 이들 모두 관료 출신이다.

박신영/김은정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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