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 관리 '비상'…주민번호 수집금지

입력 2014-05-01 13:45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강원랜드가 카지노 입장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강원랜드는 도박중독예방 등을 위해 입장권을 구매할 때 손님이 제시하는 주민번호를 수집해 개인별 출입일 수 제한 등 카지노 출입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랜드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요건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번호 수집 금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기관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징계 권고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출입을 일반인 월 15회, 지역주민 월 1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강원랜드가 정한 기준 일수를 초과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요청하면 카지노 출입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과도한 카지노 출입으로 말미암은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손님 개인별 자료는 주민번호를 기본으로 수집하는 카지노 출입일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특히 상담, 귀가·치료비·직업재활 지원 등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 도박중독치유사업도 카지노에서 수집한 주민번호 정보를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원랜드는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자료로 카지노 출입관리를 해야 한다.

강원랜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회원 등록 등 홈페이지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을 중단했고 현재 법률자문 등을 통해 주민번호를 대체할 카지노 출입관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지난달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초청 교육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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