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S "법원이 회생절차 결정까지 강제집행·경매절차 등 금지"

입력 2014-05-02 07:57  

[ 정현영 기자 ] AJS는 2일 자율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AJS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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