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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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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영 기자 ] 현대건설은 2일 공시를 통해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5월2일부터 2016년 5월1일까지)은 서울행정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사건 판결선고일까지 효력 정지된다"고 밝혔다.이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현대건설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