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노려
국토부 24명·환경부 13명 '요직'
[ 강경민 기자 ]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퇴직관료의 협회 취업(관피아) 관행’이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전 부처에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보면 2011~2013년 주요 협회 79곳에 퇴직관료 141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 후 직무 관련성으로 인해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은 3960곳이다. 이 기업들이 가입한 협회 역시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 협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정부로부터 임원 임명·승인이 이뤄질 경우 취업 제한 대상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취업한 퇴직관료 141명은 바로 이 예외 규정을 따랐다.
퇴직관료 출신별로 국토부가 24명으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했다. 이어 환경부(13명), 금융위원회(12명), 농림축산식품부(12명), 산업통상자원부(11명) 등도 10명 넘게 업계 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료는 3960개의 취업제한대상 기업이 가입한 협회만을 파악한 수치다. 만약 중소업체로 구성된 협회까지 범위를 확대할 경우 퇴직관료 재취업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런 ‘관피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안행부는 최근 취업심사 예외를 적용받았던 113개 협회에 대해서도 취업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퇴직 공무원의 업계 단체 재취업 관행이 퇴직자를 중심에 두고 정부 부처와 업계 사이를 잇는 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퇴직 관련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된 것을 계기로 취업제한기간·기업·협회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의원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정부나 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전체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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