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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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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공포안을 의결한다.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두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ㆍ감독하게 한다는 내용이다.사후 지도·점검에 치우친 기존 해양사고 안전관리 체계를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人災)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