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양사고 예방 해사안전감독관 도입 … 해사안전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14-05-07 06:14  

정부는 7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공포안을 의결한다.

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두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ㆍ감독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사후 지도·점검에 치우친 기존 해양사고 안전관리 체계를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人災)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