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 의약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고 병원 자금 90억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료재단 명의로 된 1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타인에게 임의로 담보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머지 임직원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240만∼2235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거나 병원 자금을 많게는 7100만원까지 유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병원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이모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이 병원을 압수수색한 뒤 관계자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병원 자금을 유용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지난 3월 최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최씨가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는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됐고 나머지 피해도 변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내세워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이 병원 상임이사 김모(50)씨와 의약품 도매상 박모(51)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