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 취하에 대해 LG화학은 국가적 성장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간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LG화학은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향후 특허 관련 문제에 소송으로 대응하기보다 정당한 대가를 내고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 분리막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가 지난 2월 말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즉각 항소했다.
이번 소송 취하로 분리막 특허 관련 민사 다툼은 일단락됐지만 SK이노베이션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해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특허 무효 소송은 유효하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 취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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