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사실로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임씨의 산부인과 '산전기록부'와 '양수검사동의서', 채군의 유학 신청서류, 세 사람의 '가족사진', 채동욱 전 총장의 송금·통화내역, 가정부의 진술 등 광범위하다.
가족사진에 대해서는 '가로 27.5㎝×세로 36㎝'라는 설명과 함께 '검은색 하의와 흰색 상의를 맞춰 입고 맨발로 선 자세로, 임씨가 채동욱 전 총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라는 세밀한 묘사도 곁들였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 관련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미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규정하고 직위해제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을 뿐 여러 비서관실의 전방위적 뒷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지시관계 등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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