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가 4만명, 종합소득세 피했다

입력 2014-05-08 20:55  

적극적 稅테크 효과

바뀐 금융소득과세 기준
11만명 신고대상자 편입
정부 당초 예상은 15만명



[ 임원기 기자 ]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이자·배당 등의 연간 소득)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 새로 편입되는 금융자산가들은 모두 11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15만명보다 약 4만명(26%) 정도 줄어든 것이다. 금융자산가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변경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분산하는 ‘세테크’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8일 발표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 수는 지난해보다 31만명 늘어난 642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신수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작년보다 늘어난 31만명 중 11만명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변경으로 새로 편입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변경은 2012년 8월 세법 개정 때 도입된 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처음 적용된다. 당시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면서 기획재정부는 15만명이 새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규 편입 대상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것에 대해 “상당수 자산가가 금융자산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는 등 분산해 종합소득신고를 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자산가들은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금융상품의 수익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입 시기를 분산하거나 △분리과세 상품 활용 등을 통해 세테크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금과 별개로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자산 분산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금은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연간 금융소득 2000만~4000만원 구간에 있는 사람들도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없이 연평균 3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려온 주부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남편(또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월 18만원(연간 216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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