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9일부터 시행

입력 2014-05-09 13:26   수정 2014-05-09 13:35

<특수임무수행자 1인당 평균 1억1200만원 보상받았다/6개월간 보상금 지급신청 가능>



국방부는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추가로 접수하는 내용이 담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기한은 당초 2011년 10월31일로 종료되었지만 지난 4월16일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날부터 11월10일까지 6개월간 보상금 지급을 신청?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법원3길 26번지 한림빌딩 3층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으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와 보상금 등의 산정기준, 보상심의 결정 절차, 신청 서식 등은 특수임수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에서 확인할수 있다.

국방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관련 법률을 제정한 이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 업무를 수행해왔다. 2005년 2월부터 지금까지 육해공군 출신 6123명에게 6901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1억1200여만원 꼴이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