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대한민국 리모델링 엑스포] "수직증축 활성화 하려면 리모델링 관련법 완화 필요"

입력 2014-05-09 20:56   수정 2014-05-10 03:51

현장 목소리

전학수 범수도권 리모델링연합회장



[ 김동현 기자 ] “안전 문제에 대해 신경 쓰는 건 당연하지만 건물 신축 당시의 구조도면이 없는 것을 주민 책임으로만 보고 리모델링을 불허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구조 진단을 보다 더 정밀하게 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전학수 범수도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회장(사진)은 9일 리모델링 엑스포 전시장에서 한 인터뷰를 통해 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시행령 세부 내용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은 신축 당시의 구조도면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수직증축을 할 수 있다. 안전 차원에서 리모델링 때 구조를 보강하기 위한 기본 도면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구조도면의 보관 책임이 있는 구청·설계사무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이 관리 부실로 도면을 분실했다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없게 된다. 전 회장은 “규제로 제한하기보다는 구조 진단을 정밀하게 해 시공사와 조합이 안전을 책임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서울 대치동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인 ‘대치 2단지’의 조합장도 맡고 있다. 그는 리모델링 사업에 나선 건설사에 주민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것도 당부했다. 그는 “분당신도시에선 건설사가 공사비를 3.3㎡당 400만원 이상으로 제시해 주민 분담금이 부담스런 경우가 많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시공사도 입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공사비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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