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편의점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CU 171개, GS25와 세븐일레븐 각 104개, 미니스톱 103개 등 총 482개 점포가 오전 1∼7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과 가맹본부의 횡포가 이슈화되자 매출이 저조한 점포에 24시간 영업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CU의 경우 227개, GS25는 236개, 세븐일레븐은 198개 점포가 심야영업 중단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최근 6개월 간 심야영업에서 수익이 비용보다 많은 점포와 영업일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점포에는 심야영업 중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점주들이 제도 시행 후 심야영업 부담이 줄어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라면서도 "고객 불편, 심야시간 이외의 매출 동반 감소, 주변 경쟁사로의 고객 이탈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편의점 전체 점포수는 CU가 8009개로 여전히 가장 많았으나, GS25가 7945개로 CU의 턱밑까지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븐일레븐은 7213개, 미니스톱은 1897개였으며, 홈플러스365는 110개였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CU가 8013개, GS25가 7416개, 세븐일레븐이 7270개, 미니스톱이 1897개 점포였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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