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후속 조치] '내수 쇼크'에 놀란 청와대…지원액 이틀만에 2.4배로

입력 2014-05-11 20:38   수정 2014-05-12 10:59

업계 호소에 즉각 조치

여행·운송·숙박업 융자 150억→500억
금리도 낮춰…세금은 9개월 유예·분납



[ 조진형 기자 ] 정부는 11일 세월호 사고 여파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여행·운송·숙박 업종에 대한 지원 규모를 이틀 만에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9일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후속 조치를 발 빠르게 마련한 것이다. 그만큼 청와대가 세월호 충격에 따른 내수침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 확대’ 요청에 즉각 조치

정부의 ‘선제적 경기 보완 방안’ 후속 조치는 세월호 피해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지원 규모는 75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140% 늘어났다.

당초 여행·운송·숙박 등 관광업체에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규모를 150억원으로 배정했다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틀 전 긴급 민생대책회의에 참석한 관광업계 대표는 “세월호 사고로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이 대거 취소돼 7일까지 관광업계 피해가 316억원에 이르는데 150억원은 너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규모를 50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금리도 기존 제시한 연 2.25%에서 연 2.0%로 낮추기로 했다.

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특별자금도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이 중 10%인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경기 안산과 전남 진도 지역에 우선 배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리도 기존 연 3.2%에서 연 3.0%로 내린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연매출 2억원 이하여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권을 통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종전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만 300억원 한도로 피해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해 융자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부는 다른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등도 자율적으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안산·진도 지역의 피해 사업자와 어업인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과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유예 기간 중에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시 지원책 더 늘릴 것”

정부는 이 같은 후속 조치를 12일부터 즉각 시행하되 실물 전 부문에서 정책 효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마저 국민의 실생활과 겉돌게 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깔려있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긴급 민생대책회의에서 지원 규모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쌓여 주말 사이에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피해업체와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지원 프로그램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꺼내기 힘든 상황에서 마련한 ‘미니 부양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얘기다.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55%에서 57%로 끌어올려 5~6월 중 투입하기로 한 7조8000억원은 민간 부문의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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