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물품 떠넘기기’가 금지된다. 위반 시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리점 고시’로 불리는 이 고시는 지난해 남양유업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서 마련됐다.
고시에 따르면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거래 금지 유형은 총 6가지다. 우선 본사는 대리점주가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해선 안 된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비인기 제품, 재고품 등을 억지로 떠넘겨선 안 된다는 의미다.
또 대리점에 판촉행사비 부담을 전가하거나 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 △계약 기간 중 거래 조건 추가 △본사의 잘못에 대해 대리점에 손해배상 청구 △대리점에 각종 판매 정보 제공 요구도 금지된다.
이 같은 고시를 어기는 대리점 본사는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라 관련 매출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며 위법 정도가 심한 경우 해당 법인이나 개인이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가 이런 고시를 만든 것은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대리점법’ 제정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새로 만들 경우 본사가 유통망을 대리점에서 직영점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대리점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 법보다 규제 수위가 낮은 고시로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거래를 억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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