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직원, 규정위반 1천여건 자진신고 '술렁'

입력 2014-05-11 21:37   수정 2014-05-12 03:38

"금감원 보고 대상도 일부 있는 듯…대부분은 업무 실수 반성문 성격"


[ 김일규 기자 ] “고쳐야 할 문제나 비리가 수천건이나 접수돼 놀랐습니다. 일부는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돼 분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은행이 지난 9일 마감한 임직원 비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에 수천건의 비리 행위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사진)은 “리딩뱅크라는 환상을 버리고,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드러내 뿌리 뽑자”며 지난달 초부터 한 달여간 임직원들이 비리 행위를 스스로 보고하도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당초 지난달 말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신고 여부를 고민하는 직원들이 많아 기간을 연장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꼭 법이나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일도 모두 보고 대상”이라며 “전국 지점 수가 1200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점 한 곳당 한 개 이상씩 자진신고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소 얼마나 안이한 태도로 일을 했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자진신고 내용 중에는 고객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고객 정보가 담긴 문서를 파쇄하지 않고 책상에 그냥 뒀다거나, 중요 문서 보관함의 자물쇠를 모두 채우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다. 은행 측은 “신고 내용의 대부분은 은행 감찰반이 평소 검사 때 발견하는 문제들이지만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할 만큼 중요한 비리 행위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신고 내용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장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는 것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문제를 거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이후 국민은행에서 직원 비리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지점장은 원스트라이크, 담당 임원은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퇴출한다. 특정 지점에서 비리 적발 시 해당 지점장은 곧바로 보직에서 해임하며, 담당 지역 본부장 등 임원은 한 번의 경고 후 퇴출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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