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영훈국제중에 입학할 권리를 돈으로 사고파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도 역할을 축소·부인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 이라며 이 같이 판시했다. 다만 고령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배임수재로 받은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과 배임수재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 씨(54)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사장의 최측근으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고 독자적 판단 하에 이 사건에 관여했다” 며 “지시를 받아 기계적으로 일처리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영훈국제중 교감 정모 씨(58), 학부모 최모 씨(47) 등 나머지 피고인 11명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이사장은 2009~2010년 영훈국제중 추가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학부모 5명으로부터 대가로 1억 원을 받아 챙기고, 학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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