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영훈국제중 이사장 징역 3년6월로 감형

입력 2014-05-12 15:03  

서울고법 형사3부는 12일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하주 학교법인 영훈학원 이사장(81)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추징금 1억 원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영훈국제중에 입학할 권리를 돈으로 사고파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도 역할을 축소·부인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 이라며 이 같이 판시했다. 다만 고령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배임수재로 받은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과 배임수재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 씨(54)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사장의 최측근으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고 독자적 판단 하에 이 사건에 관여했다” 며 “지시를 받아 기계적으로 일처리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영훈국제중 교감 정모 씨(58), 학부모 최모 씨(47) 등 나머지 피고인 11명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이사장은 2009~2010년 영훈국제중 추가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학부모 5명으로부터 대가로 1억 원을 받아 챙기고, 학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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