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 지하철 사고까지…메리츠화재 악재 줄줄이

입력 2014-05-12 16:15   수정 2014-05-12 17:03

메리츠화재가 여객선 세월호 참사와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등에 잇따라 휘말리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3월 말 서울메트로와 영업배상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승객이 지하철 사고로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1인당 40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사고 1건당 한도는 10억원이다. 서울메트로는 메리츠화재의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면서 연간 3억원의 보험료를 냈다.

계약을 맺은 지 한달 가량 지난 이달 초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나 250명가량 부상자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침몰한 세월호 역시 78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을 메리츠화재에 가입했다.

다만 메리츠화재는 코리안리재보험과 해외 재보험사에 인수한 보험계약을 넘겨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와 세월호 참사로 실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최대 각각 4억원, 10억원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부담 보다 대형 안전사고에 자꾸 메리츠화재가 노출되면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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