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사업 진입장벽 사라진다…등록제 폐지

입력 2014-05-12 20:54  

[ 김재후 기자 ] 박람회 같은 전시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어진다. 또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절차가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무역·외국인 투자 분야에 대한 2차 규제청문회를 열고 62개 규제 가운데 19건을 폐지하고, 1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전시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거 사라진 것이다. 산업부는 전시사업자의 등록 의무와 자격 규정, 등록 취소 요건 등을 정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전시사업자가 되더라도 지금은 사업자의 정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규정도 사라진다.

김재홍 1차관은 “연관 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앞으로는 산업부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전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상거래인 전자무역의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도 없어진다. 지금은 전자무역서비스업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이제 인터넷 포털업체인 네이버나 다음 등도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현재 ‘신고→변경신고→등록→변경등록→등록말소’ 등의 외국인 투자 절차에서 변경신고와 등록말소 제도는 폐지된다. 신고는 투자의향 성격인데 투자의향이 바뀐 것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말소는 세무서에 하는 폐업 신고와 중복된 것을 고려했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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