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비리 적발 때 관련 업무 2년간 외부 위탁

입력 2014-05-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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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달부터


[ 김주완 기자 ]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공기관 입찰 사업에 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2년간 관련 업무를 외부에 맡겨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여론 수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각종 용역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이 한 번이라도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관련 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비리 범위는 임직원이 뇌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다. 또 공공기관은 입찰 사업에 해당 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와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퇴직자의 직함,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임원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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