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호로 지정된 ‘근접병설터널 시공법’은 암반부분(필라부)의 붕괴를 막기 위해 터널과 터널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리를 종전 3.9m에서 1.3m로 단축시켜주는 기술이다. 용지제한이 있는 경우나 기존 터널을 확장할 때 유용하다는 평가다.
이밖에 ‘강관말뚝머리 보강공법’(730호), ‘노후 상수도관 보수공법’(731호)이 신기술로 지정됐다. 상세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ct.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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