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명 음주운전, 만취 상태로 '이럴 수가'…어떤 처벌 받나?

입력 2014-05-13 16:39  

구자명 음주운전

'위대한 탄생' 출신 가수 구자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물의를 빚었다.

13일 경기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구자명은 오전 5시 3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지하차도 입구 벽을 들이받았다. 구자명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구자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미한 부상을 입어 현재 귀가조치된 구자명은 추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구자명이 출연 중인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은 구자명의 분량을 최대한 편집하고 하차시킨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구자명 음주운전, 정말 무서운 줄 모르네" "구자명 음주운전, 이 정도면 만취 아닌가" "구자명 음주운전, 사람 안 다쳐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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