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급 공무원에 임명
[ 이태훈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후보자를 국회 2급 공무원 자리에 앉혀 논란이 일고 있다. 고 후보자는 방송·통신 관련 경력이 부족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했는데, 야당이 고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 자리까지 마련해주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지난 7일 고 후보자를 2급 국회 정책연구위원으로 추천했고 국회가 최근 고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13일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는 1~4급의 정책위원을 둘 수 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자신들이 추천한 고 후보자의 임명이 거부되자 방통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은 안 된다”며 법안을 계류시키자 야당이 이번에는 그를 국회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방송법은 방통위원 자격 기준을 방송·언론·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직급 15년 이상 경력자 △2급 이상 공무원 △단체·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15년 이상’이라는 경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이라도 2급 이상 공무원 경험이 있으면 방통위원이 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고 후보자를 정책연구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누가 봐도 그를 방통위원 자리에 앉히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인을 방통위원으로 밀어주기 위해 국회 공무원 자리까지 마련해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 후보자는 친노(친노무현)계로 분류되는데 당의 친노계가 방통위원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무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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