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알 권리를 기본권으로 강조하는 국가인데 반해 EU는 인간의 존엄과 프라이버시, 개인 보호를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EU의 이번 판결에 유럽 국가들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조치로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미국에선 이해할 수 없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납득이 간다. 구글 외에 페이스북 야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계는 이번 판결로 산업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내에선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을 두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담긴 글을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개인 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렀던 것이 얼마 전이다. 인터넷 신상털기는 밥 먹듯 이뤄지고 있다. 신상털기가 가능한 것은 회원가입 등을 명목으로 상시적으로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불법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보안과 관리는 엉망이다. 올해 초 카드사의 무차별적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에도 정보는 계속 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 산업도 발전해야 하지만 프라이버시의 무분별한 침해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EU재판소의 판결로 세계 인터넷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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