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사고 발생 땐 금융사 감사도 중징계

입력 2014-05-14 21:53   수정 2014-05-15 03:43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4일 “지금까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행위자와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더라도 감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의 감사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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