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그룹 내 부당거래 없다"

입력 2014-05-14 22:03   수정 2014-05-15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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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 안정락 기자 ] SK그룹 계열사들이 부당 내부 거래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내린 시정명령과 347억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윤성근)는 14일 공정위가 SK그룹 계열사와 SK C&C 간에 이뤄진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SK그룹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건설 SK마케팅앤컴퍼니 SK증권 등 7개 SK그룹 계열사와 SK C&C 간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 거래에서 ‘부당 거래’ 행위가 적발됐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SK 계열사들이 SK C&C에 전산시스템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맡기면서 시스템통합(SI) 업계의 다른 업체보다 인건비를 높게 책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SK C&C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그룹 관계자는 “SK는 정부의 권고 기준과 시장의 합리적인 수준에 기초한 정상적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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