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동아에스티, 급락…스티렌 급여제한 결정

입력 2014-05-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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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기자 ]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및 지급 보험금 환수 결정에 급락세다.

15일 오전 9시2분 현재 동아에스티는 전날보다 1만500원(9.91%) 내린 9만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상시험 결과를 늦게 제출한 스티렌정에 대한 급여제한과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스티렌 일부 급여제한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예정 환수금액은 3년치 매출의 30%인 600억원 수준이다. 예정 환수금액은 동아에스티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맞먹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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