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지난해 4월 YTN과 남산N타워 본관동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당사의 종속회사였던 누리서울타워에 관련 임차권리 및 운영권을 양도했다"며 "이후 누리서울타워가 YTN에 지급해야할 임대료에 대해 연대 보증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누리서울타워가 종속회사에서 제외돼 임대차계약조항을 위반해, 법원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누리서울타워에 대한 채무보증 관계도 해소했다.
누리플랜은 계약해지 관련 손해배상금 11억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새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중 2억2500만원을 돌려받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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