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은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검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여신 외환 회계 보험 등에 대한 결과다.
금감원이 파악한 청해진해운의 관계사는 총 70개사, 관계인은 186명이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및 관계인에 대한 42개 금융회사의 총 여신액은 3747억원으로 집계됐다.
◆ 청해진해운, 대출심사 부실
청해진해운 관련해서는 대출취급 시 미래 수익성을 과대평가하고, 선박보험 담보를 취득하면서 운항관리능력 및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검토를 누락해 담보에 의한 채권보전이 의문시됐다.
또 자금용도가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관계사(트라이곤코리아, CC+)의 채무상환 지원임을 알면서도 자금용도 심사가 생략됐다.
담보가를 평가할 수 없는 교회건물 및 토지(기독교복음침례회)를 담보로 취득하기도 했다.
천해지에 대해서는 운전자금한도 산정 예외적용대상 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지속적으로 운전자금 한도를 초과해 여신을 취급했다.
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한도제도 적용을 사실상 배제했고, 중소기업 대출 취급시 운전자금 한도 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전자금 한도관리제도 운영했다는 것이다.
노른자쇼핑에 대해서는 신규점포 개설에 필요한 세부 자금명세 및 점포 개설여부도 점검하지 않고 기업운전자금대출(총 7억)이 취급됐다. 기독교복음침례회에 대해서는 교회신축 지연 및 이자연체 등에도 불구하고 별도조치 없이 기한이 연장됐다.
대출자금 용도의 사후관리도 부적정 했다. 관계사가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아 다른 관계사 및 관계인을 지원하고(천해지, 온지구 등), 시설자금대출 일부가 용도 외로 유용됐음에도 사후관리가 미이행(아해)됐다.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부실징후 기업에 해당하는 관계사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이 '정상'으로 분류(트라이곤코리아 등) 되기도 했다.
◆ 천해지 등 유병언에 2570만달러 송금
불법 외화유출 혐의도 있다. 천해지 등 관계사는 유병언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유병언의 사진작품 매입 및 저작권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총 2570만달러를 송금했다. 또 해외 현지법인의 투자지분 제3자 무상양도 또는 헐값 처분, 잔여재산 미회수 등으로 총 760만달러의 투자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해외현지법인 자회사 설립 신고위무 위반, 투자관계 종료 이후 청산보고서 미제출 등 총 16건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회계 감리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이 은폐됐다.
천해지는 특수관계자인 아해프레스에 지급한 선급금(164억원) 및 재고자산(전시작품) 매입거래(4억원)를 감사보고서 주석에 미기재했다. 이밖에 다수의 관계사가 관계사간 지급보증, 유형자산 매매, 매출 및 매입거래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서 누락하고 있었다.
자산가격을 부풀려 분식회계에 나선 혐의도 잡혔다. 유병언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급여, 컨설팅비용 및 고문료 과다 지급, 재고자산 과대평가 등이 있었다. 유병언의 사진작품은 136억원으로 평가돼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검사 결과 드러난 혐의들에 대해 검찰과 공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제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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