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연대보증 책임비율 110%로 축소

입력 2014-05-15 21:20  

국민은행이 연대보증인의 책임 비율을 11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새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120% 이상 적용했던 연대보증 책임 비율을 줄여 보증인의 책임을 축소했다. 또 동종 여신거래에 모두 보증책임(한정근보증)을 지웠지만 앞으로는 연대보증을 선 개별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책임(특정근보증)을 묻기로 했다. 현재 각 금융사는 정부의 연대보증제 폐지 정책에 따라 법인 대출 때 기업의 실질 소유주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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