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공무원 신분보장 없앤다

입력 2014-05-15 22:03   수정 2014-05-16 04:16

정부, 역량 미달 고위직 정년 60세 전 조기퇴출


[ 정종태 / 강경민 기자 ] 2급(나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대해 법률에 보장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없애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철밥통’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 신분 보장 예외 대상을 현행 1급(가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5일 말했다. 그는 “공무원의 신분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만큼 신분 보장 폐지를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할 수는 없지만 국가공무원법을 고쳐 책임과 권한 범위가 큰 고위 공무원에 한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1급 이상을 제외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 규정(68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거나 비위 적발로 징계 처분되는 경우가 아니면 정년(60세)까지 신분이 보장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신분 보장 예외 대상을 국장급 보직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 철밥통이란 용어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며 “공무원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확실한 개혁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시만 통과하면 평생이 보장된다는 낡은 사고방식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초래했다”며 “매년 업무능력을 평가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국장급 이상은 퇴출 대상에 올려 공무원사회에 경쟁의식과 긴장감을 불어넣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퇴출될 수도 있어 공직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1475명(작년 말 기준)이다.

정종태/강경민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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