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 양병훈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인터넷방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모씨(78)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조씨는 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2월 중순께 인터넷사이트 ‘아프리카TV’에서 ‘촛불사랑TV’ 방송을 통해 “박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성관계를 했다”거나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500억원을 가지고 갔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최태민 목사와 그 사위가 박 대통령 배후에 있다”는 주장도 했다.
앞서 이 사건 1, 2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들지 못하고 있고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아 모두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된다”며 “인터뷰 의도가 공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양형은 1, 2심에서의 1년6개월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인터뷰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 양병훈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인터넷방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모씨(78)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조씨는 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2월 중순께 인터넷사이트 ‘아프리카TV’에서 ‘촛불사랑TV’ 방송을 통해 “박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성관계를 했다”거나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500억원을 가지고 갔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최태민 목사와 그 사위가 박 대통령 배후에 있다”는 주장도 했다.
앞서 이 사건 1, 2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들지 못하고 있고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아 모두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된다”며 “인터뷰 의도가 공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양형은 1, 2심에서의 1년6개월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인터뷰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