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년연장 심각한 비용 부담…임금피크제 도입 등 의무화해야"

입력 2014-05-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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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한반도선진화재단 토론회


[ 김주완 기자 ] “현재의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에서 정년 연장을 강제하면 기업에 반드시 심각한 비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임금피크제 도입입니다.”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16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중구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주제로 발표한 최 교수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노사문제 전문가다.

최 교수는 우선 최근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한국은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보다 두 배 빠른 속도라는 것.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경우를 뜻한다. 이 추세면 생산 가능인구(15~64세)당 65세 이상 노인 1명 비율이 2012년 6.2명에서 2060년 1.2명으로 뚝 떨어진다. 이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경제적 활력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 최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60세로의 정년 연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는 정년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만 60세로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다. 최 교수는 지금처럼 근무 연수에 따라 급여가 늘어나는 연공서열식 임금 구조로는 상당수 기업이 정년 연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통과한 정년연장법은 정년 연장만 강제하고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단지 개선하라고 권고하는 데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정년 연장에 맞게 임금체계 개선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임금피크제를 정년 연장에 가장 적합한 임금제도로 꼽았다. 그는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전체 재직 기간 동안 총 노동생산 가치에 총 임금수준을 맞추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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