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불성 만취상태서 음주측정 거부 무죄…논란일듯

입력 2014-05-18 09:14  

만취한 운전자가 인사불성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씨는 작년 9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얼마 못 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차는 도로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췄다.

경찰은 노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그를 부축해 파출소로 데려갔다.

경찰은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취한 노씨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경찰은 파출소에서 노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 했지만 노씨는 음주측정기에 침을 뱉는 등 4차례 측정을 거부해 결국 음주측정 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노씨가 만취해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여서 의도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측정 불응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노씨가 사고가 난 뒤에도 시동을 켠 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점, 파출소에 와서도 정신을 전혀 차리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어 음주 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경찰이 노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시도한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경찰이 노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 절차를 밟지 않고 파출소로 데려갔기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절차를 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한편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씨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기에 면허 취소도 되지 않았고 형사처벌도 피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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