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계자는 "16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하면 선박 종사자들이 세월호 사고를 떠올릴 테고 긴장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시행 방안을 마련해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18일 말했다.
세월호 사고 이전에 해수부가 국회에 제출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양안전의 날' 지정 근거는 이미 마련됐다.
해수부는 시행령에 구체적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양안전의 날'에 선사별로 선박 안전점검을 하고 해수부와 해양경찰 등이 민방위훈련처럼 긴급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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