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8일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동해해경청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여객선 부실 안전점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 경정의 혐의를 포착, 지난 16일 동해청에서 체포해 인천으로 압송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경정은 지난해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향응을 제공받은 장 경정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장 경정은 부하 직원들이 인천항 여객선의 승선인원 초과 사실을 보고하자 '봐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장 경정은 여객선 운항 안전상태가 엉망인 것을 알고도 출항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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