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7월부턴 매출 3억 이상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입력 2014-05-19 07:02  

Money Plus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전자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작성해 거래 상대방에게 발송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인터넷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는 방식이다.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 도입됐다.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 2012년엔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오는 7월부터는 지난해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에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한다.

발급 의무 대상자임에도 법이 정한 기한까지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개인사업자는 0.3%)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지연 전송했을 경우엔 공급가액의 0.5%(개인사업자는 0.1%)가 가산세로 붙는다. 지연 전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월1일~6월30일, 7월1일~12월31일)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다.

전자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나 △국세청에 등록한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기업이 자체 구축해 국세청에 등록한 발급시스템(ERP) 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전화 ARS(126)로 발급할 수도 있다.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세무서에 발급 신청을 해도 된다.전자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 작성이 면제된다. 개인사업자는 발급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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