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해진 이직, 퇴직금 관리는 IRP로

입력 2014-05-19 07:02  

삼성생명과 함께하는 라이프디자인 <49>

류재광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



한국 직장인은 한 직장에서 평균 6.2년을 근무한다. 단순 계산해도 은퇴할 때까지 3~4번의 이직을 경험하는 셈이다. 빈번한 이직으로 한 해 퇴직자만 약 300만명에 달하고 있다.문제는 이직할 때마다 받는 퇴직금의 관리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즉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다.

IRP는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적립, 운용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와 자산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된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운용기간이 길수록 과세 이연으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퇴직금 제도가 있는 기업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아 퇴직연금사업자(퇴직연금사업을 인가받은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해 입금하면 된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급여계좌가 아닌 IRP 계좌를 통해 받도록 2012년부터 강제화됐다.

만약 본인이 이미 만든 IRP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계좌가 없다면 현재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자동으로 계좌를 만들어 회사가 퇴직금을 입금한다. 이직할 때마다 받는 퇴직금을 자신의 IRP 계좌에 넣으면 되고, 추가 납입도 연간 1200만원까지 가능하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한 뒤에는 근로자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가능하면 원리금 보장상품과 펀드 등에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 원리금 보장상품에 50%, 주식형 펀드에 30%, 채권형 펀드에 20%를 투자하는 식이다. 중간에 투자상품 종류와 상품 비율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노후자금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립금 전액을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는 전체 적립금의 4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IRP로 퇴직금을 운용하다가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이나 일시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류재광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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