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해외투자 세금

입력 2014-05-1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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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준 <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전문위원 >



글로벌화가 가속되면서 투자를 위한 금융거래뿐 아니라 실생활 목적의 부동산 취득 등 일반거래도 늘고 있다. 개인 거주자가 해외거래 때 유의해야 할 세금 문제를 살펴보자.

해외주식을 매매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내주식 양도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선 과세 대상이 다르다. 국내주식 양도와 달리 상장 또는 대주주인지 등의 여부를 떠나 모든 주식이 과세 대상이다.

세율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0%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국내주식과 별도로 연 2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주식투자로 손실이 발생해 양도차손이 있다면 동일한 과세기간(1월1일~12월31일) 중 다른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차감해 신고할 수 있다.

2011년에 도입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도 유의해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자산의 합이 과세기간 중 매월 말일 기준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면 다음해 6월에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유학 중인 자녀를 위해 자녀 명의로 해외주택을 구입한다면 해외송금이 가능한지부터 알아봐야 한다. 해외부동산 취득은 거주목적과 투자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주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외국환거래법상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해야 한다.

때문에 자녀 명의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 자금을 국내에서 먼저 자녀에게 증여한 후 해외송금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에 의해 해외송금이 이뤄져야 향후 해당물건이 매각됐을 때 자금 회수가 수월하다.

해외와 국내에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국내주택을 한 채(고가주택 제외)만 가지고 있으면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주택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한다.

해외주택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될까. 우선 해외부동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내 납세의무가 있다. 만약 가족 전체가 해외에 실제로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비거주자가 됐다가 다시 귀국했다면 5년 내 해외주택을 양도할 때는 국내에서 신고하지 않는다.

양도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율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6~38%)을 적용한다.

한병준 <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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