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골프존 대표, 검찰 유관단체장 사의 표명

입력 2014-05-19 17:26  

스크린골프장 점주에게 특정 영상기기를 끼워판 행위가 적발된 골프존 대표가 검찰 유관단체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대전지검은 최근 김영찬 골프존 대표가 지난해 11월부터 맡아온 법사랑위원(옛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연합회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억4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한 가운데 자신이 검찰 유관단체장으로 있으면 검찰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사의 표명에 따라 검찰은 법사랑위원들과 함께 후속조치 등을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 8일 공정위는 골프존이 2009년 6월부터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기기 세트를 판매하면서 영상기기인 프로젝터를 지정된 2∼3개 제품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강제성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2∼3개 제품을 추천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거래강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