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 증세 법안이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 통과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15일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등에 의해 발의돼 불과 한 달여 뒤인 12월26일 법안 대안 형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과정에서 흔한 공청회도 한 번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전경련이 국내 268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1.4%가 “기업 부담이 큰 사안임에도 지난해 국회 통과 이후에야 법 개정 사실을 알았다”고 답했을 정도다. 대기업이 이 정도면 이 법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날 16만개 중소기업들은 지금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 법만이 아니다. 지금도 수많은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고 제대로 된 여론수렴 절차 없이 통과되고 있다. 어제 하루에도 발의된 법안이 20여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지방세법이나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지방관련 법안만 5건이 넘는다. 19대 들어 지방자치 법안만 350여건이 발의됐다. 무연담배 스누스와 물담배에도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로 35%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 지난달 통과됐다. 담배에 대해 소방안전세를 매기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이런 제멋대로 지방세법으로 세무사들만 살판났다는 얘기도 들린다.
납세자는 아랑곳없이 세법을 이렇게 뜯어고쳐도 되는지 모르겠다. 물론 지방재정은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세금이야말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나라마다 법인세 인하 경쟁이 불붙은 상황이다. 기업들을 모두 해외로 내보내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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