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도 모르게 지방세 왕창 올린 국회

입력 2014-05-19 20:31   수정 2014-05-20 05:3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내 기업들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은 법인세에 부가해 걷던 지방 소득세를 일종의 독립세 형태로 전면 개편한 게 골자다. 독립세로 바뀌면서 기업들에 제공하던 10% 선의 세액 공제나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버린 것이다. 내년부터 이 법안이 본격 발효되면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만 연간 95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일종의 증세 법안이다.

문제는 이 증세 법안이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 통과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15일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등에 의해 발의돼 불과 한 달여 뒤인 12월26일 법안 대안 형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과정에서 흔한 공청회도 한 번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전경련이 국내 268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1.4%가 “기업 부담이 큰 사안임에도 지난해 국회 통과 이후에야 법 개정 사실을 알았다”고 답했을 정도다. 대기업이 이 정도면 이 법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날 16만개 중소기업들은 지금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 법만이 아니다. 지금도 수많은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고 제대로 된 여론수렴 절차 없이 통과되고 있다. 어제 하루에도 발의된 법안이 20여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지방세법이나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지방관련 법안만 5건이 넘는다. 19대 들어 지방자치 법안만 350여건이 발의됐다. 무연담배 스누스와 물담배에도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로 35%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 지난달 통과됐다. 담배에 대해 소방안전세를 매기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이런 제멋대로 지방세법으로 세무사들만 살판났다는 얘기도 들린다.

납세자는 아랑곳없이 세법을 이렇게 뜯어고쳐도 되는지 모르겠다. 물론 지방재정은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세금이야말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나라마다 법인세 인하 경쟁이 불붙은 상황이다. 기업들을 모두 해외로 내보내자는 것인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