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짧은 정년 개선돼야
[ 박기호 기자 ]
공직사회에서 ‘자리 품앗이’로 쓰여온 개방형 충원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충원 제도가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 전문가를 뽑아 부처로 보낼 것”이라는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개방형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민간의 다양한 경험을 공직사회에 접목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도입됐다. 2000년 외부 임용률은 16.9%에 그쳤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는 56.1%까지 치솟았다가 작년에 30%대로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 때 시민단체 등의 인사들이 개방형 공직에 대거 진출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과장급 이상 개방직이 311개에서 421개로 늘었지만 충원한 숫자는 50명으로 2012년(57명)보다 적었다.
개방직에 대한 민간인 충원이 적은 것은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부처마다 제각각 충원하면서 채용 정보를 적극 공개하지 않아 특정 공무원을 염두에 둔 형식적 채용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관행이 나온 것은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박 대통령의 지적과 맥이 닿는다.
전문가들은 ‘중앙선발시험위’를 통해 개방직을 공모하면 민간인을 들러리로 세우거나 다른 부처를 배려하는 ‘품앗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자의 신분 보장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개방형의 정년은 최소 2년, 최대 5년이다. 공직사회에 민간 부문의 앞선 노하우를 전수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다. 민간 전문가 입장에선 직장 생활 측면에서 공직을 택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개방직을 꾸준히 관리하고, 탁월한 능력을 보인 개방직에 대해선 근무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개방직을 부처의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직책이 아니라 부처 산하기관이나 지방청 등에만 두면 민간 전문가를 유인하기 힘들다. 민간 근무경력이나 박사학위 소지 등에 대해선 호봉이나 재직 연수에 이를 반영해 개방직을 대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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