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훈/고재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사고 책임자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당은 박 대통령의 발표에 공감하며 별도로 ‘유병언법’ 등을 만들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큰 틀에서 정부 방침에 협조한다고 했으나 정부조직 개편 범위 등 각론에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진통을 겪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고 책임자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국회가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정부 여당과 협력할 것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세월호 참사에 관한 한 정부는 개혁주체가 아니라 개혁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운영 패러다임 대전환이나 이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은 범국민적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 신설을 해법으로 제시했다”며 “그러나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처가 위기관리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면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재난시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지휘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해경의 초동대응 지적이 많았지만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고 해경업무 일부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 하니 당혹스런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고재연 기자 bej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