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재난 컨트롤타워에 공직 인사 권한까지 맡아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담화에서 이번 세월호 참사 발생과 수습 과정에 책임이 있는 부처들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초기 구조 및 수습 과정에서 비난의 화살이 집중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새 정부 들어 기능이 강화된 안전행정부와 부활된 해양수산부도 기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반면 총리실은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게 될 국가안전처(가칭)와 공직사회의 인사 및 조직 구성 권한을 갖는 행정혁신처를 추가로 거느리게 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부는 17부3처17청에서 17부5처16청으로 바뀐다.
◆막강 총리실 vs 힘빠진 안행부
안행부는 박 대통령의 국정 지표 중 하나인 ‘국민안전’ 기조에 따라 새 정부 들어 기능이 커졌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 발생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기능이 대폭 축소된다. 우선 핵심 기능인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어가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된다. 정부 관계자는 “안행부가 정부 부처의 ‘갑’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데는 인사와 조직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것이 떨어져 나가면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나 다름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으로 안행부는 5개실(기조실 창조정부전략실 인사실 지방행정실 지방재정세제실)·1본부(안전관리본부)에서 3개실(기조실 지방행정실 지방재정세제실)만 남고 모두 빠져나가 사실상 지방자치지원부로 축소된다.
이렇게 되면 안행부 직원 120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20여명이 빠져 나간다.
해수부도 산하 해양교통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이관되고,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등의 기능만 남게 된다. 해수부 산하 해경은 해체되며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구조·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로 넘어간다.
반면 총리실은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를 새로 거느리면서 권한이 세지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혁신처는 과거 공무원 인사를 주무르며 영향력이 컸던 총무처를 부활시킨 것”이라며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총리에게 있는 만큼 권한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전처, 재난총괄지휘
총리실 소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며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응한다. 육상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상 재난은 해양안전본부에서 현장 구조를 총괄한다. 또 항공 재난을 비롯해 에너지·화학·통신 인프라 등 사회 발전으로 인해 다양화하는 각종 재난에 대해서는 특수재난본부가 설치돼 대응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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