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후 기자 ] 한국티티(마산) HS리미테크(군산) 등 8개 중소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쫓겨나지 않게 됐다. 수출 의무 비중을 지키지 못하면 자유무역지역에서 방출하는 규정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재홍 1차관 주재로 지난 18일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에 대한 규제청문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7개 규제를 폐지하고 11개 규제를 개선해 올 연말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기업은 최근 3년간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40%, 대기업은 50% 이상을 유지해야 입주지속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 규정에 미달되면 자유무역지역을 나가야 한다. 산업부는 이 규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이 글로벌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쉬운데, 현재 규정대로라면 중소기업은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한 설비를 모두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이 경우 낮게 책정된 임대료를 인근 지역의 실제 임대료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티티와 HS리미테크 외에도 엔디티엔지니어링 다산 대동정밀 동남 나눅스(이상 마산) 지엘테크(동해) 등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지역에 머물 수 있게 됐다.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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