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나는 공기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손질

입력 2014-05-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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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이 기자 ]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워낙 복잡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도 설명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보험료 부담기준은 4가지, 부담하는 사람 또한 6가지 기준으로 얽혀 있다.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체계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가구가 154만 가구나 되고 체납금액은 2조1052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를 발족해 비정상적인 부과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발 벗고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단이 내놓은 것은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 방안. 이에 따라 9억원의 재산, 연간 4000만원의 이자·배당소득이 있어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만 있으면 피부양자로 올라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불공정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전면 개선된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부과체계 정상화로 그동안 난무했던 편법, 불법과 빗발쳤던 보험료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공단의 다음 수순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고객 관련 대규모 정보)를 기반으로 전국민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단은 국민의 소득, 재산자료, 진료내역, 건강검진 내역, 장기요양자료까지 1조3000억건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2012년 국민건강정보 925억건을 담은 ‘국민건강정보DB’를 구축했고 지난해 말에는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를 내장하는 등 DB의 완성도를 높여 왔다.

앞으로는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한 대국민 건강정보 서비스로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할 계획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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