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사·국내 영업 다단계…1조대 도박사이트 적발

입력 2014-05-20 10:36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0일 중국에 서버와 운영본사를 두고 판돈 1조1000여억원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김모(32·국내 영업본사 운영)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엄모(33·대포통장 공급책)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운영본사 관계자 임모(38)씨 등 4명을 기소중지했다.

김씨 등 11명은 2013년 6월~지난 4월 중국에 도박 사이트와 자금을 관리하는 운영본사를 두고 판돈 합계 1조1616억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포커, 맞고 게임 등의 도박사이트를 주로 운영한 일당은 이용객 모집을 위해 국내에 영업본사~매장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조직을 구성, 온·오프라인 홍보활동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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