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경찰, 세월호 유가족 미행 이유 밝혀…'충격'

입력 2014-05-20 16:29  


세월호 유가족 미행 이유는…

안산 단원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미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동해 경기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다.

19일 밤 전북 고창군의 한 휴게소에서 사복 차림의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형사 2명이 진도로 향하던 세월호 참사 가족대표단 주변을 배회하다 적발됐다. 이에 유가족들은 "우리를 왜 미행하느냐. 경찰관이 아니냐? 이건 불법사찰이다"라고 거세게 항의하자 이들은 "경찰이 아니다"라며 부인하다 결국에는 신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미행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고 최동해 경기경찰청장은 20일 새벽 안산 화랑유원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에게 "유가족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려했던 것이지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는 사전 동의 없이 사복경찰 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해당 경찰은 엄중 문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유가족 미행, 정말 끔찍하다" "세월호 유가족 미행, 또 무엇때문에 그런걸까" "세월호 유가족 미행, 경찰이 잘못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세월호 유가족 기자회견에서는 대전지법 소속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대전지법원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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